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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・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

 목 적  

  • 심리·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

 대 상 

[ 소득 및 연령 ]

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・청소년.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 경우 서비스  적용 대상으로 인정


[ 욕구기준 ]

1.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・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

② 정서적 문제 : 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애착 등

③ 사회성 결여 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 

④ 발달장애 경계 : 언어 및 인지문제

⑤ 반항, 품행장애,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 9개 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


2. 욕구판단은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제출한 아동·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.

- 진단서(혹은 소견서)는 각 지역 병원, 학교, 정신건강복지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위센터, 사회서비스 제공 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(의사, 임상심리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 청소년상담사, 전문상담(교사)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청부된 것이어야 함(진단서(혹은 소견서)의 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)

-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가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. 부모보고 검사도구는 K-CBCL, K-ARS, RCMAS, -PRC,-CYP, PRES/ SELSI, KPI-C, MMP(다면적 인성검사) 중 하나를 필수로 선택하여야 하며, 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-WISC-IV 지능검사, K-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. 검사결과는 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·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.

*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 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(행복e-음에서 확인)

*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·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



 서비스 내용  

아동·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(회당 50분)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


아동・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표

구분

서비스 내용

서비스횟수

기본 서비스

  아동·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

    ① 언어프로그램

    아동·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휘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

   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

    ② 놀이프로그램

   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·청소년의 생각, 감정, 행동을 놀이를 

   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

   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

    ③ 미술프로그램

   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

    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·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

    시키고 창조적 기능을 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

    ④ 음악프로그램

   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

   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·청소년의 내적/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

    분석하고 평가하여  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

    ⑤ 심리상담프로그램

    아동·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

    하도록 돕는 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, 정서, 행동 측면의 문제를

    스스로 제거하거나 감소시킬 수 있게 함

월4회 (주1회)

(회당50분:

프로그램 40분+

부모상담 10분)

 

부가 서비스

1. 사회성 향상프로그램 :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, 휴일을 이용해 서비스 제공

필요시

2. 부모훈련 :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 치유적 접근 프로그램

수시

 



 서비스 신청 및 이용 

  • [ 서비스 이용방법 ]

    •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
    •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(www.sosialservice.or.kr)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

  • 신청권자 :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발급대상자의 친족 또는 법정대리인(후견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(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)

  • 신청서 제출 장소 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
  • 신청기간 : 연중(수시)
  • 제출서류

    • 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• 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    • - 기타 증빙서류
    •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2020년 기준 중위소득

(단위 : 명, 원)

가구원 수

2인

3인

4인

5인

6인

7인

기준 중위소득

2,992,000

3,871,000

4,749,000

5,628,000

 6,506,000

    7,390,000





 대상적격 재판정 

통상 서비스 이용시간은 12월 이내가 원칙이나, 시·도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·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 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




※ 위 내용은 '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'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바우처) 내용을 발췌 한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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