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바우처
아동・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목 적
대 상
[ 소득 및 연령 ]
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・청소년.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
[ 욕구기준 ]
1.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・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
② 정서적 문제 : 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애착 등
③ 사회성 결여 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
④ 발달장애 경계 : 언어 및 인지문제
⑤ 반항, 품행장애,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
2. 욕구판단은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제출한 아동·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.
- 진단서(혹은 소견서)는 각 지역 병원, 학교, 정신건강복지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위센터,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(의사, 임상심리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청소년상담사, 전문상담(교사)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청부된 것이어야 함(진단서(혹은 소견서)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)
-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가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.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-CBCL, K-ARS, RCMAS, -PRC,-CYP, PRES/ SELSI, KPI-C, MMP(다면적 인성검사)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,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-WISC-IV 지능검사, K-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.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·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.
*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(행복e-음에서 확인)
*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·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
서비스 내용
아동·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(회당 50분)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
구분 | 서비스 내용 | 서비스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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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서비스 | 아동·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아동·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휘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② 놀이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·청소년의 생각, 감정,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③ 미술프로그램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 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·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④ 음악프로그램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·청소년의 내적/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아동·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, 정서,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| 월4회 (주1회) (회당50분: 프로그램 40분+ 부모상담 10분)
|
부가 서비스 | 1.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: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,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| 필요시 |
2. 부모훈련 :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| 수시 |
서비스 신청 및 이용
[ 서비스 이용방법 ]
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(후견인)
담당공무원 직권 신청(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)
제출서류
2020년 기준 중위소득
(단위 : 명, 원)
가구원 수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기준 중위소득 | 2,992,000 | 3,871,000 | 4,749,000 | 5,628,000 | 6,506,000 | 7,390,000 |
대상적격 재판정
통상 서비스 이용시간은 12월 이내가 원칙이나, 시·도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·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 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
※ 위 내용은 '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'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바우처) 내용을 발췌 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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